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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07.10 조회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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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호저면

 거주불명등록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6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자를 1차,2차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건    명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 공고
         ○ 공고대상 : 2세대 2명(원주시 호저면 상만종길 , 김**외 1명)
         ○ 공고기간 : 2014.07.10~07.31(21일)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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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