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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07.14 조회수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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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호저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통지를 하였으나, 미신고로 동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
         2, 공고대상 : 원주시 호저면 호저로 433, 최**
         3. 공고기간 : 2014. 7. 2 ~ 7. 11(10일)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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