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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4.02.10 조회수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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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행 안내
작성자 호저면

 

  * 2013년 8월 2일 ,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이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시행일 : 2013. 8. 2
  발급방법 : 인터넷(민원24), 공인인증서 필요, 수수료 무료
   :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등 신분증 1개를 지참하시고 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을 
     하시고
 “민원24”를 이용하여 발급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제출처  
     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단, 제출처가 중앙부처 본부, ?도 및 시??구청 본청만 해당
     되며
, 등기소는 2017년 부터 시행합니다.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선택, 병행 사용됩니다.
   본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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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호저면
  • 담당자 임민규
  • 전화번호 033-737-5503
  • 최종수정일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