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6.10
조회수 508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주소이전 공고 (1차) | |
작성자 | 호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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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건명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대상 : 1세대 1명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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