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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4.25 조회수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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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조심안내
작성자 호저면

산불예방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합시다.

묘지 주변 불 놓기 금지

산림과  연접된 100미터이내의 불 놓는 행위 금지

인화물질 휴대 입산금지

입산통제 구역내 입산금지

산림 안에서 음식을 만드는 행위 금지

위의 금지행위 위반시 1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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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호저면
  • 담당자 임민규
  • 전화번호 033-737-5503
  • 최종수정일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