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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4.25 조회수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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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추가구입 농가 신고안내
작성자 호저면

면사무소에서는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하여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구제역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사슴,돼지,닭,오리등 가축을 추가 구입하여 사육하시는 분은 면사무소 산업계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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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호저면
  • 담당자 임민규
  • 전화번호 033-737-5503
  • 최종수정일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