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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4.25 조회수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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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도우미 신청안내
작성자 호저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할 경우에는 30일이내 농가도우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붙임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고 면사무소 산업계에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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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호저면
  • 담당자 임민규
  • 전화번호 033-737-5503
  • 최종수정일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