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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1.15 조회수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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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 일제재등록기간 운영 안내문
작성자 호저면


주민등록말소자일제재등록기간운영안내문


○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공근로사업 등 신분확인에 의한 사회보장혜택을 받지 못하고,

     교육, 취업,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등 많은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사회복지헤택과 자활의 기반 마련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 기간”을 설정 운영합니다.

     기   간 : ‘06. 12. 26 ~ ´07. 1. 31(37일간)

     장   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이 기간에 재등록 신고를 하시면

     노숙자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신고시 과태료를 1/2까지 경감해 드리고, 과태료는 재등록 신고 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등록후 주민등록증재발급(5천원), 주민등록표 등․초본(350원)발급시 수수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호저면사무소(033 741 2603)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호    저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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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임민규
  • 전화번호 033-737-5503
  • 최종수정일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