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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12.23 조회수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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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배출 및 무단투기 단속』실시
작성자 부론면
  『쓰레기 불법배출 및 무단투기 단속』실시  
 ○
집중 단속기간 : 2010. 11. 1. ~ 지속
 ○ 단속대상 : 종량제봉투 미사용,대형폐기물 불법투기,분리배출
 ○ 단속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불법 무단투기, 매립 또는 소각 행위금지

  ○ 위반자 조치사항 :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 기타사항
     폐가구 등의 대형폐기물은 시 지정업체 위탁처리
       (형제산업 ☎745 4933)

      집수리 등 소규모 공사로 인한 5톤 미만의 공사장폐기물은
       특수마대에
담아 배출(특수마대는 지정판매소에서 판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익일 새벽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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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