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2.01 조회수 823
귀래면-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강원도지사보궐선거(2011. 04. 27) 관련 안내
작성자 귀래면

2011년 4월 27일 실시하는 강원도지사보궐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등의 사직기한과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을 알려드립니다. 


  ?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 안내 ?

사직대상자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반의 장

제한대상사무관계자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62조제4항에 따른 활

동보조인
,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자

 

사 직 기 한 :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2011. 1. 28) 부터 5일이내

기 타 : 사직대상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붙  임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등의 사직기한 등 안내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귀래면
  • 담당자 조윤성
  • 전화번호 033-737-5506
  • 최종수정일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