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2.13
조회수 200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중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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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강원도 원주시 평원로(석**,한**), 충정길(김**,전**) ○ 공고기간 : 2019. 2. 13. ~ 2019. 2.28.(15일간) ○ 공고내용 :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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