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11.08
조회수 231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중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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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을 위한 공고를 2회 실시하였으나 재등록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직권조치 후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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