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4.27
조회수 255
풍수해 보험 가입 안내 | |
작성자 | 원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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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보험 사업안내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 공동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풍수해보험 장점 지급한도 제한이 없어 실질적 보상가능 ·시설복구 기준액 대비 70%, 80%, 90%으로 구성. ※ 정부 재난지원금의 경우, 피해액의 10~20%만 지원 가능 보험료의 55~62% 정부지원 ·기초생활수급자 86%, 차상위계층은 76% 지원 ○ 재난취약지역(상습침수지역) 및 재해 약자(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주민들의 많은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집중호우시기 이전에 가입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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