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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6.14 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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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원 안내
작성자 단계동
만 65세 이상(올해기준 54년생) 어르신이 신청 가능하신 기초연금이 지난 4월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토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하며, 신규신청은 만 65세 도래 생일 1달전부터 가능하오니 제때 신청하시어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94만 원 공제) × 70% + 기타소득(연금, 사업소득등)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1,370,000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2,192,000원
다중표시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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