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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11.03 조회수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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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시청각장애부모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지침 개정
작성자 단계동
 

‘10년 시청각장애부모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지침 개정

1. 목적


시?청각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자 연령기준을 확대하여 더 많은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개정사항


 ○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당초)  연령기준 : 13세미만 비장애 아동

  (변경)  연령기준 : 18세미만 비장애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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