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11.03
조회수 651
‘10년 시청각장애부모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지침 개정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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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시청각장애부모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지침 개정 1. 목적
○ 시?청각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자 연령기준을 확대하여 더 많은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개정사항
○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당초) 연령기준 : 13세미만 비장애 아동 (변경) 연령기준 : 18세미만 비장애 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