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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10.08 조회수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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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단계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개정내용 : 의료급여대상자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변경

    (20만원 → 30만원)

 ○ 개정일시 : 2010년 9월 7일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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