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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8.31 조회수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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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개정)
작성자 단계동

가. 단속대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읍·면·동장 및 보훈지청장(국가유공 상이자)이 발급


나. 단속방법

(1)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체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

      토록 함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교

(2)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건 별로 차적 조회를
      하여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확인

단속 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준용

(3) 시민 등이 신고한 경우(사진, 동영상, cctv 등 포함)

○ 사진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거나 보행상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촬영되어 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
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 시민 등에 의한 민간에 의한 신고 시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
행하도록 함.


다. 과태료 부과

(1) 과태료 부과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나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 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  주
차구역에 주차한 자

(2) 과태료 부과권자 :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3)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4)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5) 관 리

○ ?과태료처분대상자 및 수납대장? 기재·관리

○ ?과태료납부고지서?는 회계연도별로 부여한 일련번호로 관리하되, 따로 정할 수 있음.

○ 단속 시 촬영한 사진 또는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진이나 기타 증거물이 있을 경우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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