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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4.02 조회수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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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주요 개정내용
작성자 단계동
1.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 조제 제한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     성분 의약품을 6개월에 215일 이상 처방․조제받을 수 없도록 함

    ⇒ 이를 초과하여 처방․조제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함

   ※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 장기이식환자 1종, 가정간호대상자 1종, 18세미만 1종 등

      일부 예외


(종전) 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자 중  특히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선택범위를 차기연도 말까지 제한하되, 차기연도 말까지 급여일수는 무제한 사용 가능

 

(개정) 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자 중 특히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는 차기연도 말까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 급여일수를 연장할 수 있음

      : 차기연도에는 다시 365일이 주어지되, 의료기관 선택범위 제한받음

< 사례 >

2010. 10. 1.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가 된 경우

2011. 1. 1.부터 급여일수를 산정하여 2011. 9. 1. 당뇨병으로 급여상한일수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1) 1차 연장승인 : 90일

2) 2차 연장승인 : 차기연도 말까지 의료기관 선택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 급여일수 연장승인

   ⇒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 차기연도에 의료기관 선택범위를 제한 받은 자가    의료이용 행태에 개선이 없거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에 해당하는    등 의료쇼핑 행태가 심한 경우 연장불승인 되고 보건기관만 이용할 수 있음



종전

개정

○ 출산전 진료비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만 지원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이 지난날까지 사용

 

○ 임신․출산 진료비로 용어 변경

○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하여 지원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까지 사용




○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동된 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건강보험에서 지급받은 보장구의 내구연한과 연계하여 적용



종전

개정

제1차의료급여기관 → 제2차의료급여기관

→ 제3차의료급여기관

제1차의료급여기관 → 제2차의료급여기관

제2차의료급여기관 →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

제3차의료급여기관 → 제3차의료급여기관



○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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