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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3.24 조회수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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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작성자 단계동
 1. 목 적
저소득 장애인(근로자 포함)에게 생업, 기술훈련, 재활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 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3. 
사업의 대상 및 대출조건 

구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예산(재원)

123억원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 대상

최저생계비 200%이하의 성년 등록장애인

대출 용도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등

사업전달체계

융자대상자 → 읍?면?동장 → 시?군?구청장 → 금융기관

대출금액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 담보범위 내(5,000만원)

대출조건

연 3%,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대출(신청)시 기

연중(최저생계비 200%이하의 등록 장애인)

‘10. 3.22 (최저생계비 200%이하의애인근로자)

취급은행

국민은행(서울 등 7대 도시지역)

농협중앙회(기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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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