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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2.08.19 조회수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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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에어라이트(풍선간판) 점검 안내
작성자 우산동
점검기간: 2021. 8. 10. ~ 9. 10.
점점대상: 에어라이트(풍선간판)
지 역: 우산동 일원
방 법: 현지조사 및 계도(추후 계고 및 강제철거 예정)


--------상단 이미지에 대한 대체텍스트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자진 정비 안내문
최근 불법현수막 풍선기둥(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증가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도시미관 저해, 통행 방해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오니 즉시 자진 정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자진 정비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 및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이란?
허가나 신고받지 않은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풍선기둥(에어라이트), 배너, 깃발등의
유동광고 물을 도로변, 건물, 개인토지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보이게
설치 표시할 경우 불법 유동광고물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법적 조치사항은?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 시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2 (행정대집행의 특례), 제20조(과태료),
원주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 의하여 적발 즉시 정비(수거)하여 폐기하고,
1건 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불법 유동광고물은 사전경고 등 계도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 건축과 광고물팀 033-737-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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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우산동
  • 담당자 한희상
  • 전화번호 033-737-5519
  • 최종수정일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