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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4.22 조회수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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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불제 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태장1동
                   
<2013년 밭농업직불제 사업 등록신청>
등록신청기간
      동계작물: 2013. 3. 2 ~ 2013. 3. 23까지
      하계작물: 2013. 5. 1 ~ 2013. 6. 15까지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동주민센터(태장1동737 5851)
지급대상 농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 된 농지(제외 농지는 지침참조)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제외 대상자
1)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신청 전년도 기준 37백만원 이상인 자
2)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지원대상 품목(7개 품목 추가)
동 계 작 물
하 계 작 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호밀, 마늘, 유채, 양파,대파(추파), 감자(봄감자)
,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 율무), , ,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들깨, 고구마, 감자(가을감자), 대파(춘파), 쪽파
*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 호밀, 옥수수 등과 같이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재배하는 품목의 경우 위 대상품목에 해당하면 재배목적과 관계없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동일 필지라도 대상품목이 아닌 품목을 심거나 농지의 일부를 휴·폐경하는 경우타 품목 재배면적, ·폐경면적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동일 농지에 대상품목 중 동계 및 하계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은배제하고 연간 1회만 지급
시설에서 재배한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비닐하우스 등)
지급단가 : 1만제곱미터당 400천원(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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