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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3.04.22 조회수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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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시행 안내
작성자 태장1동
<동물등록제 시행 알림>
?시행일 : 2013. 6.30.까지
?등록대상동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등록방법 : 내장형 칩 삽입 또는 외장형 칩 부착 중 택일
?등록 수수료(소유자 부담)
                  내장형 칩(무선식별장치) 삽입 : 8천원
                  외장형 칩(무선식별장치) 부착 : 3천원

붙임  동물등록제 시행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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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태장1동
  • 담당자 김선용
  • 전화번호 033-737-5844
  • 최종수정일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