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2010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 |
작성자 | 태장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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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10 970호
2011년도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강 원 도 지 사
1. 지원규모 : 150억원 (도 전체) 2.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3. 지원대상 사업 가.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나.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다.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라.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 4. 사업당 지원금액 : 개인 1 5천만원, 단체 5천만원 2억원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초과시 지원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2.5%, 2년거치 5년균분 상환 6. 사업비지원 신청 가. 접수기간 : 2011. 1. 3 2011. 1.31(29일간) 나. 접 수 처 : 지원사업장 소재지(원주시 농업정책과, 읍·면·동사무소) 다. 제출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매(소정양식 : 접수처 비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농어업정책과 (문의전화 : 033 249 2709), 농업기술센터(문의전화 : 033 737 4117), 읍?면?동사무소(문의전화 : 033 737 585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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