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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11.23 조회수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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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유기질비료(퇴비포함) 신청안내
작성자 태장1동
 


○ 신청기간 : 2010.11.20. ~ 12.20

신청장소 : 지역농협

   조합원인 경우에는 가입되어 있는 조합

   비조합원인 경우에는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조합

신청대상자

   관내농지 1,000㎡ 이상 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 인, 농업회사법인


 ○ 신청기준 : 1,000㎡당 50~100포


  * 신청자는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면적과 신청비료의 비종, 수량,   제조회사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직접 자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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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