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0.09.20
조회수 979
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
작성자 | 태장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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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의거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공고기간내에 주민등록 재등록 또는 거주불명등록 신고를 미이행할 경우 거주불명등록 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시킬 것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 9. 20 2010. 10. 1. 2. 공고대상 : 원주시 태장동 김 * * 외 77명 3. 공고내용 : 공고기간내 주민등록 재등록 또는 거주불명등록 미신고시 거주불명등록 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4. 공고장소 : 태장1동 주민센터 게시판, 태장1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5. 신고장소 : 태장1동 주민센터 6. 문의처 : 태장1동 주민센터(주민등록 담당자 : 전화 737 5520) 붙 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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