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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1.21 조회수 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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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할인 」안내
작성자 관리자

   ○ 요금할인 적용율 : 1㎥당 81원 할인(전체 가스요금 중 12% 내외 할인)

      ※ 단, 주택용(영업용 제외)에 한함.

   ○ 신청방법 : 도시가스회사에 증명서 사본 1매와 주민등록등본 1매 제출

   요금할인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참빛원주도시가스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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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