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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05.21 조회수 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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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작성자 태장1동
국세청은 금년부터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2009년 6월 1일까지 신청하여야만 수급할 수 있으니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대상자께서는 2009년 6월 1일까지 원주세무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 

           * 원주세무서 상담전화 : 033 740 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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