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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9.05.15 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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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무실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2.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무실본동길, 신** 외 1명
3. 공고기간 : 2019. 05. 15. ~ 2019 .05. 22.(7일간)
4. 공고방법 : 무실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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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무실동
  • 담당자 강영조
  • 최종수정일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