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2007년도 통장선임에 관한 심사기준 공고 |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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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통장선임에 관한 심사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무실동 공고 제 5 호 2007년도 통장선임에 관한 심사기준 공고 원주시통․반설치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통장 임명에 관하여, 통장선임에 관한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지역의 대표자를 선임키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07년도 통장선임에 관한 심사기준을 결정하고 공고합니다. 1. 통장신청자의 자격조건 1) 관할구역 안에서 6개월이상 거주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하의 자 2) 신망이 두터우며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3) 주민을 책임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2. 대상자의 선정 자격 조건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적임자 1인을 동장이 임명함 3. 심사방법 : 1차심사 (60%) + 2차심사 (40%) ※가중치적용 점수 환산 1) 1차심사(서류심사) : 심사기준표 의거 심사 2) 2차침사(투표심사) : 해당지역 반장의 투표실시 결과 의거 심사 3) 합산점수 최고 득점자 선발 4. 심사기준표
2007. 3 . 28 무 실 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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