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7.06.12
조회수 1618
동별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요청 방법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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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동별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동별대표자 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전에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 조회 요청(팩스 737-498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류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wonju.go.kr)-부서 홈페이지(주택과)-자료실(공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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