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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6.12.20 조회수 412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어린이놀이시설 충격흡수용 표면재 기준 일원화에 따른 안내
작성자 주택과
1. 관련문서: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6220(2016.12.07.)호
원주시 안전총괄과-20537(2016.12.14.)호
2. 어린이놀이시설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환경안전기준이 2017.1.1.부터 「환경보건법」상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안전검사 시 표면재의 환경안전기준(중금속 등) 검사가 제외(HIC 검사는 계속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 표면재의 환경안전기준(중금속 등 검사)은 붙임의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어린이놀이시설 충격흡수용 표면재 기준 일원화 협조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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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