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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6.09.28 조회수 988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영리 목적 이용 금지 안내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등(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이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입주자등이 아닌 외부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관리주체에서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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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