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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6.09.26 조회수 416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실시 재촉구 안내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과 17603(2016.6.14.)· 22145(2016.7.20.)호 및 27860(2016.9.6.)와 관련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단지에서는 외부회계감사를 2016.10.31.까지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8월말 기준 강원도 외부회계감사 추진실적이 61.6%이며, 우리시의 추진실적은 37%로 가장 저조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점검 완료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 apt)에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16(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금년에도 종전의 주택법령에 따라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는 결산서와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10.31까지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10. 31 의미 : 현장감사 종료일(감사인 철수 시 관리사무소장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확인서 상이 날짜로 증빙)

 

4. 아울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관리주체는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2)받게 되고, 회계감사를 받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 apt)에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6)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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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