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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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이해찬 의원)요구자료(장기수선충당계획) 제출 협조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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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9700(2016.9.19.)호 강원도 건축과 14782(2016.09.20.)호 2. 국회 이해찬 의원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 비리와 관련하여 아래 자료의 제출 협조 요청이 있어,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단지 및 최근 3년간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 공동주택단지에서는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6.9.21.(수)까지 제출(FAX:737 4984, ☏:737 344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공동주택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붙임 국회요구자료(장기수선계획) 작성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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