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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6.10.12 조회수 1078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요청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4929일부터 중앙행정기관별 소관시설·기관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이 의무화되어 아동관련 기관에 대한 점검·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확인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29조의31항제12호 및 제29조의41항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업무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사항을 점검·확인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점검확인표에 작성하여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와 함께 2016.10.19.()까지 제출(FAX:737 4984, :737 344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하단의 확인자란은 기재 생략, 경비원이 없는 단지의 경우도 제출

 

붙임 1.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표 1.
             2.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신청서,동의서 1.
             3. 법령발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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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