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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6.01.18 조회수 680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겨울철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조치 협조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입주민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리주체에서는 겨울철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하여 주택법 제44조의2(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려,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고,

 

3. 또한, 피해를 준 쪽과 피해를 입은 쪽 간의 중재행위와 간소음 예방을 위한 안내방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 쾌적한 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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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