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11.11
조회수 110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 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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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문서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8128(2015. 11. 3.)
강원도 건축과 17918(2015.11.9.)
2. 적격심사 표준평가표의 조정, 입찰 무효사유의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전부개정안(주택과 홈페이지 게재)이 붙임과 같이 시행('15.11.16.)될 예정입니다.
3. 개정안 ‘부칙 제2조(기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와 수의계약 체결 시 적용례)[별표2] 제8호에따른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및 제9호에 따른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절차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관리규약 개정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따른다.’고 명시한 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확인하시고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전부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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