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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11.11 조회수 1104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 알림
작성자 주택과
1. 관련문서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8128(2015. 11. 3.)
강원도 건축과 17918(2015.11.9.)
 
2. 적격심사 표준평가표의 조정, 입찰 무효사유의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전부개정안(주택과 홈페이지 게재)이 붙임과 같이 시행('15.11.16.)될 예정입니다.
 
3. 개정안 부칙 제2(기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와 수의계약 체결 시 적용례)[별표2] 8호에따른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및 제9호에 따른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절차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관리규약 개정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따른다.’고 명시한 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확인하시고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전부 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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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