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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10.14 조회수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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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출 과련 질의회신 사항 알림
작성자 주택과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관내 공동주택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출 관련 질의가 빈번하여 질의 회신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항목 설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0.7.6.)에서 제57조제1항제5호를 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가 방만하게 편성되거나 집행될 경우 주택법45조제3항에 따라 그 금액을 부담하는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관리규약에서 규정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참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식사비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후 실시하는 동별대표자 식사비 적법성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별대표자가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고자 한다면 그 내용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도 있는 바, 관리규약상에 대표회의 운영비항목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매월 00만원이라고 명시된 사항은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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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