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1611
LED 등기구 교체공사 관련법령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
1.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에 힘써주시는 귀 회(소)에 감사드립니다. 2. 한국전기공사협회 강원도회 강원 871(2014.10.2.)호의 관련으로, 최근「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비롯한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LED등기구 교체사업’을 진행하여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업무진행시 반영하여 관련법령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고, 3. 붙임의 내용은 원주시 홈페이지(http://www.wonju.go.kr) 부서홈페이지(주택과) 새소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및 위반사례 안내 〇 관련법령 「전기공사업법」 제3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9조 등에 따라 ‘LED 등기구로 교체공사’ 등의 전기공사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금액과 관계없이 소액, 수의계약대상도 전기공사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〇 위반사례 지하주차장 조명 및 보안등을 LED 등기구로 교체공사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하여야하나 입찰공고시 구체적인 자격 또는 면허를 미제시하여 무자격자가 낙찰되어 공사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의 경우 무자격자와 임의 계약 및 공사시행
〇 비 고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전기공사협회 강원도회(263 8142)’로 문의주시기 바람. 붙임: 산업통상자원부 질의회신 사례 1부. 끝. |
|
파일 |
- 이전글 맞춤형 주거급여 신청
- 다음글 공동주택 단지내 화재예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