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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1611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LED 등기구 교체공사 관련법령안내
작성자 주택과

1.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에 힘써주시는 귀 회()에 감사드립니다.

 

2. 한국전기공사협회 강원도회 강원 871(2014.10.2.)호의 관련으로, 최근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비롯한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LED등기구 교체사업을 진행하여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업무진행시 반영하여 관련법령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고,

3. 붙임의 내용은 원주시 홈페이지(http://www.wonju.go.kr) 부서홈페이지(주택과) 새소식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및 위반사례 안내

관련법령

전기공사업법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19조 등에 따라 ‘LED 등기구로 교체공사등의 전기공사는 반드시 전기공사업등록업체가 시공하여야 함.(금액과 관계없이 소액, 수의계약대상도 전기공사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위반사례

지하주차장 조명 및 보안등을 LED 등기구로 교체공사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하여야하나 입찰공고시 구체적인 자격 또는 면허를 미제시하여 무자격자가 낙찰되어 공사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의 경우 무자격자와 임의 계약 및 공사시행

 

비 고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전기공사협회 강원도회(263 8142)’로 문의주시기 바람.

 

붙임: 산업통상자원부 질의회신 사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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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