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1157
원주시 경관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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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경관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원주시 경관조례」 개정내용 중 아파트 재도색 공사시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입법예고기간(2015. 03. 20 ~ 04. 09) 내 우리 시 ‘도시디자인과[주소: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전화; 737 3344, 팩스: 737 4824]’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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