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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1157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원주시 경관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작성자 주택과

원주시 경관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1조 및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원주시 경관조례개정내용 중 아파트 재도색 공사시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입법예고기간(2015. 03. 20 ~ 04. 09) 내 우리 시 도시디자인과[주소: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전화; 737 3344, 팩스: 737 4824]’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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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