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1276
아파트 단지내 도로안전점검 서비스 신청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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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귀중 2. 국토교통부 및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파트단지 도로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점검대상단지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공동주택에서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신청서 및 신청방법안내 등 세부사항은 하단 홈페이지에서 확인(다운로드) 및 출력이 가능함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시설 점검서비스 신청 〇 신청기일: 2014. 03. 27까지(해당기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〇 신 청 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장(자치회장) 〇 신청방법: ‘신청방법 안내’에 포함된 신청서(사진 반드시 포함)를 작성하여 우리 시(주택과, 공문하단 주소 및 전자메일주소 등 참조)로 우편, 전자메일 또는 직접방문 제출(사진포함으로 FAX 신청불가) 〇 관련자료 확인 원주시청: 홈페이지 www.wonju.go.kr 부서홈페이지 주택과 알림방 새소식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ts2020.kr 알림센터 – 공지사항 (세부사항 문의: 미래교통개발처 박진수 책임연구원, 054 459 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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