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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1428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15년 국가 안전大진단 추진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통보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안전처의2015년 국가 안전진단 추진지침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분야 안전진단이 추진되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종시설물(16층 이상 아파트)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2015. 4. 30일까지 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오니,

3. 관리주체에서는 붙임 ?공동주택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건축물 개별 동당 작성)?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 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진단결과를 등재하시고, 붙임의 체크리스트 및 지자체 통보 서식을 2015. 4. 30일 이전 우리 시 주택과로 방문제출, 팩스(033 737 4984) 또는 이메일(lakekg20@korea.kr)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안전진단을 시행함에 있어, 안전진단 결과를 주보(매주 목요일), 월보(매월 넷째주 화요일)로 취합하여 국토교통부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안전진단 기간(2015. 4. 30) 이전에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1. 안전대진단 체크리스트 1.

         2. 지자체 통보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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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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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