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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1369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사업자선정지침 운용 및 위탁관리시 경비청소 운영관련 안내
작성자 주택과
수신: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귀중

1. 공동주택 관리에 힘써주시는 귀 소에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사업자 선정시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특정제품을 지정하여 공고하는 사례에 대한 입찰공고 관련 지침 운용사항”(아래 참조)과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경비·청소 등의 운영사항 Q&A”(붙임 참조)가 송부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 진행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선정지침 운용사항 안내

  ?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공고 시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제품의 성능 ? 품질 ? 사양 등을 제시할 수 있으나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임.

  ? 다만, 승강기에 한하여 안전 등 당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그 설치공사는 동 지침에서 정하는 경쟁입찰, 최저낙찰제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붙임
: 위탁관리 경비·청소 운영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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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