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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1865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 요청(2015년 상반기)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 공동주택은 6개월 이내 안전교육 이수 단지로 확인(국민안전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www.cpf.go.kr)되어 알려드리오니, 안전교육 시기 이전에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같은 법 제15(자료의 제출과 보고)규정에 의거 안전교육 이수결과를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관리주체에게는 동법 제31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자 사전처분할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안전교육 시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이내,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개월이내,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일 전 3개월.

 

붙임 어린이놀이시설 검사기관 및 교육기관 현황 및 안전교육 일정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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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