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2.07.13
조회수 415
2022년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정 의무교육 안내 및 이수 독려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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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코로나)감염병 지속, 교육 편의을 위해 올해에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온라인 교육은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eduapt.lh.or.kr)]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리주체에 안내한 첨부의 공문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33-737-3442(원주시 주택과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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