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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2.07.13 조회수 415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2022년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정 의무교육 안내 및 이수 독려
작성자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코로나)감염병 지속, 교육 편의을 위해 올해에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온라인 교육은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eduapt.lh.or.kr)]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리주체에 안내한 첨부의 공문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33-737-3442(원주시 주택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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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