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4.06.13 조회수 123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안내 홍보물 게시(공동주택 주민 대상)
작성자 주택과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 금지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수 있는 특정공산품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안내 홍보물을 게시합니다.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