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셔야 업종이 변경됩니다.
업종이 변경되어 수도요금을 달리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수용가에서 직접 방문 접수하
거나 전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검침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 정상적인 업종으로 변경되며, 다음 달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 주의사항
업종변경은 사용자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신청하지 않으면 업종이 변경되지
않으며 신청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수도 업종은 이렇게 적용됩니다]
①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
물, 철물 등의 소매점,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 10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가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
회복지시설(보육원, 영아원, 경로당, 장애인, 노인 등) 및 국가유공자 단체
② 일반용 :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임시용
③ 욕탕용 :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받는 목욕장업
④ 전용공업용 : 공업, 산업단지 등의 공업지역에 원수를 공급받는 수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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