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금 반환신청
신청대상
상수도 요금이 부과취소, 감액되거나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잘못 납부한 요금을 반환 받고자 할 때
제출서류
-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1부 다운로드
- 예금통장 사본 1부
- 정당한 청구권자 여부 심사에 필요한 서류 1부(반환 신청인과 예금통장 사본은 동일인이어야 하며, 반환신청자가 세입자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예시 : 건물 소유자가 A(남편)인데 반환청구자가 B(부인)인 경우에는 A가 B에게 청구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요금관리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로 323)
반환일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7일 이내
반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부과되는 사용료에서 자동으로 정산 처리 (이중납부 또는 과다 납부한 만큼 부과될 금액에서 차감) 됩니다.
문의전화 : 대표전화 1544-1715 / 요금관리팀 737-4221~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