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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부과 안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안내

부과목적(수도법 제71조제1항)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납부대상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에 대한 표이며, 주거시설군, 숙박시설군, 교육연구시설군, 의료시설군, 판매,유통,영업시설군, 공장시설군, 기타시설군, 대단위사업군 등 각 시설군에 대한 납부 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거시설군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숙박시설군 건축연면적 600㎡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
교육연구 시설군 건축연면적 2,000㎡이상(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설 제외)
의료시설군 건축연면적 1,000㎡이상
판매,유통,영업시설군 건축연면적 1,000㎡이상
공장시설군 건축연면적 2,500㎡이상
기타시설군 건축연면적 1,500㎡이상
대단위사업군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등 대단위사업

기 부과한 대단위 사업지구 내에는 중복 부과하지 아니한다.

산정방법

신청 및 납부절차

  • 건축허가, 신고 용도변경
    신청
    (신청인 → 건축과)
  • 신청내용 통보(검토서)
    (건축과 → 수도과)
  • 원인자부담금 부과계획 회신
    (수도과 → 신청인, 건축과)
  • 건축허가, 신고수리
    (건축과 → 신청인)
  • 사업승인 또는 허가 시
    원인자부담금 납부신청
    (신청인 → 수도과)
  •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부과내역 통보
    (수도과 → 신청인)
  • 원인자부담금 납부 및
    사용승인신청
    (신청인 → 수도과, 건축과)
  • 원인자부담금 납부확인
    및 사용승인 수리
    (수도과, 건축과 → 신청인)
  1. 건축허가 신청
  2. 붙임 검토서 작성·통보
  3.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액, 부과시기 (사업승인 또는 허가 시 협약서 체결) 등을 신청인 건축과에 사전 고지함.
  4. 건축허가 · 신고 · 용도변경 신고수리 시 사용승인신청 전(급수공사 신청 전)에 납부토록 조건을 부함.
  5. 사용승인신청 전(급수공사신청 전)에 원인자부담금 납부 신청– 원인자부담금 협약서 체결 및 협약요청서 작성 (신청인)
  6.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부과내역 통보(고지서 발부)
  7. 사용승인 및 급수신청 전에 원인자부담금 납부 후 영수증 첨부하여 사용승인(납부기한 30일 이내)
  8. 원인자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사용승인신청 수리

상수도 손괴자부담금 부과 안내

부과목적(수도법 제71조제4항)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 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한다.

납부대상

도로공사로 인한 상수도배관 손괴자

산정방법

  • 상수도 배관 관파 확인서
  • 상수도 원인자(손괴)부담금 산출기준

    상수도 원인자(손괴)부담금 = 관경 및 누수시간 ⅹ 총 누수량 ⅹ 자재 및 노무비

납부절차

  1. 원인자(손괴) 부담금 부과결의
  2. 상수도 파열 행위자 원인자(손괴) 부담금 사업장 소재지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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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수도시설과
  • 담당자 심상진
  • 전화번호 033-737-4248
  •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