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부과 안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안내
부과목적(수도법 제71조제1항)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납부대상
주거시설군 |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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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군 | 건축연면적 600㎡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 |
교육연구 시설군 | 건축연면적 2,000㎡이상(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설 제외) |
의료시설군 | 건축연면적 1,000㎡이상 |
판매,유통,영업시설군 | 건축연면적 1,000㎡이상 |
공장시설군 | 건축연면적 2,500㎡이상 |
기타시설군 | 건축연면적 1,500㎡이상 |
대단위사업군 |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등 대단위사업 |
기 부과한 대단위 사업지구 내에는 중복 부과하지 아니한다.
산정방법
신청 및 납부절차
-
건축허가, 신고 용도변경
신청
(신청인 → 건축과) -
신청내용 통보(검토서)
(건축과 → 수도과) -
원인자부담금 부과계획 회신
(수도과 → 신청인, 건축과) -
건축허가, 신고수리
(건축과 → 신청인) -
사업승인 또는 허가 시
원인자부담금 납부신청
(신청인 → 수도과) -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부과내역 통보
(수도과 → 신청인) -
원인자부담금 납부 및
사용승인신청
(신청인 → 수도과, 건축과) -
원인자부담금 납부확인
및 사용승인 수리
(수도과, 건축과 → 신청인)
- 건축허가 신청
- 붙임 검토서 작성·통보
-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액, 부과시기 (사업승인 또는 허가 시 협약서 체결) 등을 신청인 건축과에 사전 고지함.
- 건축허가 · 신고 · 용도변경 신고수리 시 사용승인신청 전(급수공사 신청 전)에 납부토록 조건을 부함.
- 사용승인신청 전(급수공사신청 전)에 원인자부담금 납부 신청– 원인자부담금 협약서 체결 및 협약요청서 작성 (신청인)
-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부과내역 통보(고지서 발부)
- 사용승인 및 급수신청 전에 원인자부담금 납부 후 영수증 첨부하여 사용승인(납부기한 30일 이내)
- 원인자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사용승인신청 수리
상수도 손괴자부담금 부과 안내
부과목적(수도법 제71조제4항)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 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한다.
납부대상
도로공사로 인한 상수도배관 손괴자
산정방법
- 상수도 배관 관파 확인서
- 상수도 원인자(손괴)부담금 산출기준
상수도 원인자(손괴)부담금 = 관경 및 누수시간 ⅹ 총 누수량 ⅹ 자재 및 노무비
납부절차
- 원인자(손괴) 부담금 부과결의
- 상수도 파열 행위자 원인자(손괴) 부담금 사업장 소재지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