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개요
자가(참고용) 먹는 물 검체 채취요령
검체채취요령
-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수도꼭지의 물나오는 부분을 화염 소독함
- 채수에 앞서 3~5분간 물을 방출한 후 채수함
- 멸균된 일회용 장갑 착용 후 멸균 채수병에 채수 실시
-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천천히 채취하여 용기내에 공기층이 없도록 완전히 채우고 밀봉할 것
- 채수가 끝나면 마개로 단단히 막되 마개와 물이 닿는 부분은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함
참고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의 시료채취와 보존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한해서 참고용으로 성적서 발급 가능
검체운반
반드시 아이스박스를 사용하고 검체 채취후 단 시간내에 검사기관에 도착하도록 할 것
주의 : 상하수도사업소에 의뢰하는 경우 먹는물공정시험기준에 맞는 시료용기 무료지급
수질검사 민원처리도
검사항목별 수수료
검사항목 | 수수료 | 검사항목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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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46항목) | 267,700원 | 수영장수(9항목) | 40,100원 |
먹는물(12항목) | 52,800원 | 농,공업용수(15항목) | 109,400원 |
전용상수(14항목) | 67,100원 | 생활용수(20항목) | 137,800원 |
- 수수료감면대상 : 학교 및 군부대 : 50% / 관내 먹는물 : 30%